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2000년 7월 제정된 법이지만,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발의로 2011년 9월 개정되어, 2012년 3월 시행된 조항이 논란이 된다. * 첫째로 치안인력을 검열인력으로 사용하는 국가적 낭비. ''''가상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현실 속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당대의 댓글들이 분위기를 알려준다. * 둘째로 '''소지만으로 처벌죄'''. 이는 해외 전례도 없으며, 후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다. * 누군가가 메신저나 이메일로 보낸 파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아청물인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가? 검찰-법원은 N번방 사건에서 '돈의 거래' 기록을 정황증거로 삼는다. 하지만 돈의 거래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손석희/논란 및 사건사고|손석희의 사례]]가 나온다. * 스트리밍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다운로드이므로 소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고, 미국의 민법상 성년은 18세이다. 따라서 미국 야동사이트 링크를 클릭한 순간 당신은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셋째로, '''검열 및 양형 기준의 모호성'''. 2012~2015 경찰이 야한 동영상의 출연자가 명백한 성인임에도 '''교복을 입거나, '소녀'라는 제목이 들어간 경우 야동을 단속한 사례'''가 물의를 빚는다. 이는 2015년 1월 대법원에 가서야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하여 일단락된다. * 202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법원 --사법부 일해라-- 양형위원회는 이 법안이 불러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규정'을 세밀화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금법과 아청법을 계기로 [[남성연대]] [[성재기]]가 "야동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여성계 인사들의 망언과 맞서 "야동과 성문화의 해소"를 주장하며 유명세를 가지게 된다. 이후 2022년 5월, 또 다시 "가상의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실제 경찰인력을 동원하자"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논란이 일어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